개인 · 법인 · 과세유형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공식 출처나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두 가지다.
- 누가 사업의 주체인가 — 나 개인(개인사업자)인가, 별도의 법인인가
-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내는가 — 간이과세자인가, 일반과세자인가
두 번째 선택은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주식회사) |
|---|---|---|
| 설립 | 사업자 등록만으로 시작 |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 |
| 소득 과세 | 종합소득세 (국세청 안내 기준 세율 6%~45%) | 법인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10%·20%·22%·25%) |
| 돈의 소유 | 사업 계좌의 돈 = 대표자의 돈 | 법인의 돈.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배당 등 근거가 필요 |
| 책임 | 대표자가 사업상 채무에 무한 책임 |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액 한도 |
| 투자 유치 | 지분 투자 구조가 없음 | 신주 발행으로 지분 투자 가능 |
| 관리 비용 | 낮음 | 등기, 복식부기, 주총·이사회 기록 등 관리 비용 |
세율만 보고 법인을 고르면 안 된다. 법인의 돈을 개인이 쓰는 순간 급여·배당에 대한 세금이 다시 붙고, 근거 없이 인출하면 문제가 된다.
세금 비교 예시 (2026년 귀속, 설명용)
같은 금액의 과세표준에 세율표만 적용한 단순 예시다. 실제로는 개인과 법인의 과세표준이 같은 숫자가 되지 않고(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 개인은 종합소득공제 등), 감면·세액공제·4대보험을 모두 빼고 계산했다.
| 과세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 | 개인: 지방소득세 (10%) | 개인 합계 | 법인: 법인세 |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 합계 |
|---|---|---|---|---|---|---|
| 1억원 | 1,956만원 | 195.6만원 | 약 2,152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1,100만원 |
| 3억원 | 9,406만원 | 940.6만원 | 약 1억 347만원 | 4,000만원 | 400만원 | 4,400만원 |
계산 근거:
- 개인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1억원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35%, 누진공제 1,544만원): 1억 × 35% − 1,544만 = 1,956만원. 3억원은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38%, 누진공제 1,994만원): 3억 × 38% − 1,994만 = 9,406만원. -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수준으로 계산했다 (지방소득세 세율표가 국세의 1/10 구조).
- 법인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국세청):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분 20%. 3억원 = 2억 × 10% + 1억 × 20% = 4,00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0.1%p 올라 1%·2%·2.2%·2.5%가 되었다 (2026년 지방세 개정, 지자체 안내). 3억원 = 2억 × 1% + 1억 × 2% = 400만원.
읽는 법:
- 위 표의 법인 합계는 이익을 법인 안에 남겨 둘 때의 세금이다. 그 돈을 대표가 가져가면 급여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법인·대표 양쪽 부담),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붙는다.
- 그래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는 주로 이익을 재투자·유보할 여력이 클 때다. 번 돈을 매년 거의 다 생활비로 가져가야 한다면 차이가 크게 줄거나 뒤집힐 수 있다.
- 실제 판단은 대표 급여 수준, 배당 계획, 창업 감면(08 문서)을 넣어 세무사와 계산한다.
선택 흐름
flowchart TD
A[창업 준비] --> B{외부 지분 투자를 받을 계획인가}
B -->|예| C[법인 설립 검토]
B -->|아니오| D{이익이 커서 소득세 누진 부담이 큰가}
D -->|예| C
D -->|아니오| E{B2B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가}
E -->|예| F[개인 일반과세자]
E -->|아니오| G{연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 미만으로 예상되는가}
G -->|예| H[개인 간이과세자 검토]
G -->|아니오| F
F --> I[성장 후 법인 전환 검토]
H --> I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 (2024년 7월 1일 이후 적용 기준) | 그 외 개인, 모든 법인 |
| 부가세 납부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2021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 없음 |
| 신고 횟수 | 연 1회 확정신고(1월). 단,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 | 연 2회 확정신고 (개인)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신규·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 발급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등 수취 금액의 0.5% 공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 초기 장비·외주 비용이 커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싶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
- 해외 매출이 많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환급이 생길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이 구조에서 불리할 수 있다. 06 문서를 함께 본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3년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예외 (2024년 7월 1일 시행, 제70조 제4항·제5항): 포기 당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간이과세 Q&A).
전환 시점과 배제
| 상황 | 내용 (국세청 간이과세 Q&A·조문 기준) |
|---|---|
| 신규 사업자 | 첫 해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 기준 초과 | 1년(1월~12월)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뀐다. 관할 세무서의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확인한다 |
| 7월 1일 전환 직전 | 간이→일반으로 바뀌는 사업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 금액과 무관한 배제 | 제조업·도매업 등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업종,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지역·업종, 2024년 7월 1일 시행 기준 고시)에 해당하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다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배제 업종은 아니지만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따로 적용된다 |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지역과 겸영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법인 설립 기본
주식회사는 다음 순서로 만든다.
상호·목적·본점 결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설립등기 (인터넷등기소 또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법인 사업자 등록
→ 4대보험 사업장 신고 (직원·대표 보수 발생 시)
알아둘 점:
-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다 (2009년 5월 28일 공포된 상법 개정, 법률 제9746호. 법 전체는 2010년 5월 29일 시행이지만 제329조 개정은 공포일 시행, 부칙 단서).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 정관 공증: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92조).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온라인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표준 정관만 제공되므로 주식 관련 특약이 필요하면 별도로 작성한다.
-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담과 창업 감면(08 문서)이 달라질 수 있다. 금액은 관할 지자체와 법무사에게 확인한다.
나쁜 예: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하고 첫 달부터 대표가 법인 카드로 개인 비용을 결제했다.
좋은 예:
운영비 6개월분을 자본금으로 잡고, 대표 보수를 정관·주총 결의로 정한 뒤 급여로 지급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하고, 이익이 안정되면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전환을 검토할 신호:
- 과세표준이 누진세율 35% 구간(8,800만원 초과)에 들어서고, 그 이익을 당장 생활비로 다 쓰지 않아도 될 때 (위 세금 비교 예시)
-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을 넘어 장부 부담이 법인과 비슷해질 때 (07 문서)
-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정보통신업 등 7억5천만원)에 가까워질 때 (07 문서)
- 외부 투자 유치나 스톡옵션이 필요해질 때
| 방법 | 개요 |
|---|---|
| 신규 법인 설립 후 사업 이전 | 새 법인을 만들고 개인 사업은 폐업. 계약·계정 이전이 필요 |
| 사업양수도 | 개인 사업 전체를 법인에 양도 |
| 현물출자 | 개인 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출자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넘기면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순자산가액 요건과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전환 전에 세무사와 설계한다.
전환 시 점검할 것:
- 앱스토어·결제대행사·도메인 계정의 명의 이전 절차
- 진행 중인 고객 계약의 양도 동의
- 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권리자 변경
- 창업 감면 대상 여부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참고 자료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접근 2026-09-28)
- 국세상담센터 - 간이과세 자주묻는 Q&A (접근 2026-09-28)
- 국세청 -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접근 2026-09-28)
- 안양시 -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율 0.1%p 인상) (2026년 시행, 접근 2026-09-28)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 고시)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접근 2026-09-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식회사의 개념 (접근 2026-09-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접근 2026-09-28)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설립 유의사항 (접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