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 지식재산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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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의 자산은 대부분 코드, 이름, 데이터, 관계다. 이 문서는 그 자산을 누가 갖는지 정하는 계약과 권리를 다룬다.
용역계약 기본
외주를 받거나 줄 때 최소한 다음을 문서로 남긴다.
| 항목 | 정할 내용 |
|---|---|
| 범위 | 기능 목록, 제외 범위, 변경 요청 절차 |
| 검수 | 검수 기준, 기간, 검수 간주 조건 |
| 대금 |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 지연 시 처리 |
| 권리 귀속 | 결과물 저작권, 기존 코드·라이브러리의 권리 |
| 하자 보수 | 기간과 범위 |
| 비밀유지 | 대상 정보, 기간, 반환·폐기 |
| 해지 | 해지 사유, 해지 시 정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SW 분야 표준계약서 6종(SW 사업자 간 4종, SW 종사자와 사업자 간 2종)을 2020년 12월 31일부터 보급했다. 초안을 쓸 때 출발점으로 쓸 수 있다.
나쁜 예:
메신저로 "앱 하나 500"이라고 합의하고 착수했다. 검수 기준이 없어 잔금 지급이 6개월 밀렸다.
좋은 예: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기능 목록과 검수 기간을 부속서로 붙이고, 변경 요청은 별도 견적으로 처리한다고 적었다.
NDA와 기술자료 보호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범위, 사용기간, 접근 인원,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반환·폐기 방법을 넣는다.
-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배포하므로 초안으로 쓸 수 있다.
- 거래 상대에게 핵심 소스코드를 넘겨야 한다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를 검토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저작권: 코드는 누구의 것인가
flowchart TD
A[코드 작성] --> B{누가 작성했는가}
B -->|직원이 업무로| C{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는가}
C -->|아니오| D[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음]
C -->|예| E[정한 바에 따름]
B -->|외주 개발자| F{계약서에 권리 양도 조항이 있는가}
F -->|예| G[계약에 따라 이전]
F -->|아니오| H[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남을 수 있음]
- 업무상저작물은 요건을 갖추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법 제9조). 컴퓨터프로그램은 "법인 명의 공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는 제9조를 예외 규정으로 좁게 해석하며, 외주(도급) 관계에 확장 적용하지 않는다. 외주 결과물의 권리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권리를 넘기더라도 개발자가 기존에 가진 라이브러리·템플릿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그 범위를 목록으로 남긴다.
상표: 서비스 이름 지키기
-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 개편되었다. 출원 창구는 계속 특허로(patent.go.kr)다.
- 전자출원 전에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인증서를 등록한다.
- 출원료 (지식재산처 안내 기준): 전자출원 1상품류 구분마다 52,000원,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원 가산. 고시된 상품명칭만으로 지정하면 1상품류마다 46,000원. 등록료와 감면은 별도 확인한다.
-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법 제83조).
상표 출원 전 확인:
- 키프리스 등에서 동일·유사 상표 검색
- 앱 이름, 도메인, SNS 계정명이 같은 방향인지
- 지정상품: 소프트웨어, SaaS 제공 서비스 등 실제 사업 범위
- 출원인 명의: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 전환 시 이전 필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LIS(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라이선스 가이드, 비교표, 검사 도구를 제공한다. 가이드 5.0은 2025년 6월에 발표되었다.
| 유형 | 예 | 배포 시 핵심 의무 |
|---|---|---|
| 퍼미시브 | MIT, BSD, Apache-2.0 | 저작권·라이선스 고지 유지 (Apache-2.0은 NOTICE 등 추가 조건) |
| 약한 카피레프트 | LGPL, MPL | 해당 라이브러리·파일 수정분 공개 등 |
| 강한 카피레프트 | GPL, AGPL | 결합 저작물 소스 공개 의무 가능. AGPL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도 고려 |
의존성 목록 추출 (SBOM)
→ 라이선스 식별
→ 배포 형태 확인 (앱 배포 / SaaS / 온프레미스)
→ 고지 파일 생성
→ 카피레프트 결합 여부 검토
→ 릴리스 체크리스트에 포함
라이선스 위반은 저작권 침해나 계약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NIPA - SW종사자 표준계약서(6종) 활용 안내 (접근 2026-09-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W 분야 표준계약서 보도 (접근 2026-09-28)
- 중소벤처기업부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접근 2026-09-28)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 기술자료 임치 (접근 2026-09-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작자 (접근 2026-09-28)
- 한국저작권위원회 - 업무상저작물 (접근 2026-09-28)
- 지식재산처 - 상표 전자출원 절차 FAQ (접근 2026-09-28)
- 특허로 - 수수료 안내 (접근 2026-09-28)
- 지식재산처 - 존속기간갱신등록 (접근 2026-09-28)
- 지식재산처 - 주요연혁 (접근 2026-09-28)
- OLIS - 라이선스 가이드 (접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