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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지식재산 · 오픈소스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공식 출처나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 사업의 자산은 대부분 코드, 이름, 데이터, 관계다. 이 문서는 그 자산을 누가 갖는지 정하는 계약과 권리를 다룬다.

용역계약 기본

외주를 받거나 줄 때 최소한 다음을 문서로 남긴다.

항목 정할 내용
범위 기능 목록, 제외 범위, 변경 요청 절차
검수 검수 기준, 기간, 검수 간주 조건
대금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 지연 시 처리
권리 귀속 결과물 저작권, 기존 코드·라이브러리의 권리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
비밀유지 대상 정보, 기간, 반환·폐기
해지 해지 사유, 해지 시 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SW 분야 표준계약서 6종(SW 사업자 간 4종, SW 종사자와 사업자 간 2종)을 2020년 12월 31일부터 보급했다. 초안을 쓸 때 출발점으로 쓸 수 있다.

나쁜 예:

메신저로 "앱 하나 500"이라고 합의하고 착수했다. 검수 기준이 없어 잔금 지급이 6개월 밀렸다.

좋은 예: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기능 목록과 검수 기간을 부속서로 붙이고, 변경 요청은 별도 견적으로 처리한다고 적었다.

NDA와 기술자료 보호

저작권: 코드는 누구의 것인가

flowchart TD
    A[코드 작성] --> B{누가 작성했는가}
    B -->|직원이 업무로| C{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는가}
    C -->|아니오| D[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음]
    C -->|예| E[정한 바에 따름]
    B -->|외주 개발자| F{계약서에 권리 양도 조항이 있는가}
    F -->|예| G[계약에 따라 이전]
    F -->|아니오| H[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남을 수 있음]

상표: 서비스 이름 지키기

상표 출원 전 확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LIS(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라이선스 가이드, 비교표, 검사 도구를 제공한다. 가이드 5.0은 2025년 6월에 발표되었다.

유형 예 배포 시 핵심 의무
퍼미시브 MIT, BSD, Apache-2.0 저작권·라이선스 고지 유지 (Apache-2.0은 NOTICE 등 추가 조건)
약한 카피레프트 LGPL, MPL 해당 라이브러리·파일 수정분 공개 등
강한 카피레프트 GPL, AGPL 결합 저작물 소스 공개 의무 가능. AGPL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도 고려
의존성 목록 추출 (SBOM)
→ 라이선스 식별
→ 배포 형태 확인 (앱 배포 / SaaS / 온프레미스)
→ 고지 파일 생성
→ 카피레프트 결합 여부 검토
→ 릴리스 체크리스트에 포함

라이선스 위반은 저작권 침해나 계약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