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 4대보험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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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람을 쓰는 순간 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발주자가 된다. 어떤 형태로 함께 일하는지가 세금, 보험, 노동법 적용을 모두 바꾼다.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안내 요약).
| 요소 | 근로자 쪽으로 기우는 사정 |
|---|---|
| 업무 내용 |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함 |
| 지휘·감독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직접적 지휘를 받음 |
| 시간·장소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됨 |
| 대체성 |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없음 |
| 도구 | 비품·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 |
| 보수 |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가 |
| 계속성·전속성 | 한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전속 |
기본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flowchart TD
A[함께 일할 사람] --> B{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는가}
B -->|예| W[근로계약 검토]
B -->|아니오| C{업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가}
C -->|예| W
C -->|아니오| D{결과물 단위로 대가를 지급하는가}
D -->|예| F[용역계약 · 사업소득 원천징수 검토]
D -->|아니오| W
W --> I[근로계약서 · 4대보험 · 원천징수]
가짜 3.3 계약의 위험
-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4대보험·노동법 적용을 피하려고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의심 사업장 108곳을 기획 감독했고, 72곳(67%)에서 1,070명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 근로자로 판단되면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연차·퇴직금 등 노동법상 의무가 소급될 수 있다.
나쁜 예:
매일 10시 출근, 팀 슬랙 상주, 월 고정액 지급인데 "프리랜서 계약서"만 쓰고 3.3%를 뗐다.
좋은 예:
출퇴근 없이 기능 단위 결과물로 검수·지급하는 구조를 계약서와 실제 운영 모두에서 지켰다. 상시 근무가 필요해지자 근로계약으로 바꿨다.
근로계약서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출발점으로 쓴다.
- 서면 교부 위반은 벌칙 대상이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있다. 금액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다.
4대보험
| 보험 | 2026년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해 13%까지 (보건복지부 안내). 근로자·사용자 절반씩 |
| 건강보험 | 7.19% | 근로자·사용자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요율 발표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사업주만, 150인 미만 0.25%부터 규모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기로 확인 |
| 산재보험 | 업종별 고시 | 매년 말 고시되어 다음 해 적용 |
- 사람을 고용하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한다. 보험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하고 EDI로 신고한다.
- 2027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근로자·사업주 각 1.0%)로 올리는 정부 개편안이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시행령 개정 전이므로 확정된 요율이 아니다 (미확인).
대표자 본인은?
| 구분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개인사업자, 근로자 1명 이상 | 사용자 본인도 사업장(직장)가입자 |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
| 개인사업자, 근로자 없음 |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업종 요건 확인) |
| 법인 대표이사 | 보수를 받으면 대표 1인만 있는 법인도 사업장가입 대상. 무보수면 무보수 확인 자료를 내고 지역가입 |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법인 대표이사 포함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대 사회보험 신고」,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안내. 가입 요건과 보험료 산정 기준은 공단에 확인한다.
- 대표 보수를 정하면 법인세 비용, 근로소득세, 4대보험이 함께 움직이므로 01 문서의 세금 비교 예시와 같이 본다.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
-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는 예외).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 자세한 절차는 07 문서를 본다.
첫 채용 체크리스트
-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 근거를 기록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자격취득신고
- 급여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일정 등록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보관 방법 정리
- 결과물 저작권 귀속 조항 확인 (04 문서)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 결과 (접근 2026-09-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가짜 3.3 위장 고용 기획 감독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접근 2026-09-28)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접근 2026-09-28)
- 국민건강보험 EDI -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5년 12월 게시, 접근 2026-09-28)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접근 2026-09-28)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험료 모의계산 (접근 2026-09-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4대 사회보험 신고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접근 2026-09-28)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접근 2026-09-28)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접근 2026-09-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접근 2026-09-28)
- 서울신문 -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 1.8%→2.0%로 오른다 (언론 보도, 비공식) (2026-09-01 보도, 접근 2026-09-28)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접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