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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 4대보험 · 프리랜서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공식 출처나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첫 사람을 쓰는 순간 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발주자가 된다. 어떤 형태로 함께 일하는지가 세금, 보험, 노동법 적용을 모두 바꾼다.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안내 요약).

요소 근로자 쪽으로 기우는 사정
업무 내용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함
지휘·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직접적 지휘를 받음
시간·장소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됨
대체성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없음
도구 비품·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
보수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가
계속성·전속성 한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전속

기본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flowchart TD
    A[함께 일할 사람] --> B{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는가}
    B -->|예| W[근로계약 검토]
    B -->|아니오| C{업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가}
    C -->|예| W
    C -->|아니오| D{결과물 단위로 대가를 지급하는가}
    D -->|예| F[용역계약 · 사업소득 원천징수 검토]
    D -->|아니오| W
    W --> I[근로계약서 · 4대보험 · 원천징수]

가짜 3.3 계약의 위험

나쁜 예:

매일 10시 출근, 팀 슬랙 상주, 월 고정액 지급인데 "프리랜서 계약서"만 쓰고 3.3%를 뗐다.

좋은 예:

출퇴근 없이 기능 단위 결과물로 검수·지급하는 구조를 계약서와 실제 운영 모두에서 지켰다. 상시 근무가 필요해지자 근로계약으로 바꿨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보험 2026년 요율 비고
국민연금 9.5%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해 13%까지 (보건복지부 안내). 근로자·사용자 절반씩
건강보험 7.19% 근로자·사용자 절반씩
장기요양보험 소득 대비 0.9448% 보건복지부 2026년도 요율 발표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사업주만, 150인 미만 0.25%부터 규모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기로 확인
산재보험 업종별 고시 매년 말 고시되어 다음 해 적용

대표자 본인은?

구분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사업자, 근로자 1명 이상 사용자 본인도 사업장(직장)가입자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개인사업자, 근로자 없음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업종 요건 확인)
법인 대표이사 보수를 받으면 대표 1인만 있는 법인도 사업장가입 대상. 무보수면 무보수 확인 자료를 내고 지역가입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법인 대표이사 포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

첫 채용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