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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법인세 · 원천징수 · 장부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공식 출처나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부가세가 "거래에 붙는 세금"이라면, 소득세·법인세는 1년 동안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다. 이익을 증명하는 도구가 장부와 증빙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기준(2026년 귀속 신고 현재):

업종 그룹 (발췌)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이 원천징수다.

지급 대상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직원 급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제출,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액의 3.3% (지방소득세 포함)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 연 1회 지급명세서 면제 (2023년 1월 1일 이후)
flowchart LR
    P[프리랜서에게 지급] --> W[3.3% 원천징수]
    W --> T[다음 달 10일 원천세 납부]
    W --> S[간이지급명세서 제출]
    T --> R[연간 정산 · 장부 반영]
    S --> R

장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다.

업종 그룹 (국세청 기준 발췌)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의무
정보통신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경비 처리

비용 증빙 주의
클라우드·SaaS (해외) 인보이스, 카드 전표 해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음. 카드 결제와 인보이스 보관
앱마켓 수수료 정산 리포트 결제총액 매출과 짝을 맞춰 보관
외주 개발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기록 사업자인지 개인 프리랜서인지 구분
장비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고정자산 여부, 감가상각
식대·접대 카드 전표 업무 관련성 기록. 거래처 접대(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3만원(시행령 금액) 초과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 연간 한도는 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 +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35조)

나쁜 예:

개인 카드와 사업 카드를 섞어 쓰고, 5월에 1년 치 영수증을 찾았다.

좋은 예:

사업용 카드만 쓰고, 매월 말에 해외 인보이스를 폴더에 모으고 용도 메모를 남겼다.

업무용 승용차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경비로 넣으려면 소득세법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78조의3을 따른다.

항목 내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사업자·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이 가입 요건은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78조의3). 차가 1대뿐이면 이 보험 없이도 운행기록 등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된다
보험 미가입 (1대 초과분) 1대 초과 차량의 관련비용은 업무사용금액 인정 0%. 2024~2025년 발생분은 50%를 인정하는 경과 규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료업 등 제외)이 있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운행기록 운행기록을 쓰면 업무 사용 거리 비율로 인정. 쓰지 않으면 연간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
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안내)

월간 루틴

매월 초: 지난달 매출 정산 리포트 다운로드 (국내 / 해외 분리)
매월 10일: 원천세 납부 (해당 시)
매월 말: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2027년부터 근로소득도) 제출
매월 말: 해외 인보이스 · 카드 전표 정리
분기 말: 부가세 예정 고지 · 신고 확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