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법인세 · 원천징수 ·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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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거래에 붙는 세금"이라면, 소득세·법인세는 1년 동안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다. 이익을 증명하는 도구가 장부와 증빙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 1년(1월 1일~12월 31일)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한다. 기한은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다.
- 중간예납: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 일부를 11월에 고지받아 낸다.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고지를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해외 플랫폼의 원천징수: 해외 앱마켓·결제 플랫폼이 지급액에서 현지 세금을 떼는 경우가 있다 (조세조약 적용을 위해 W-8BEN 같은 서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원천징수 내역이 적힌 정산서·증명서를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는다 (소득세법 제57조). 공제는 한도(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안에서 되고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된다.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은 조세조약과 플랫폼 안내로 확인한다 (확인 필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기준(2026년 귀속 신고 현재):
| 업종 그룹 (발췌)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7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보통 정보통신업(7억5천만원)에 속하지만, 외주 개발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성격의 업종코드로 등록했다면 5억원 기준일 수 있으므로 등록 업종코드로 확인한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금액은 조문으로 확인한다.
- 과소신고로 경정되면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국세청 안내).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60조).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국세청 안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이 원천징수다.
| 지급 대상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
|---|---|---|
| 직원 급여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기준,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제출,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다음 달 말일까지) |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프리랜서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지방소득세 포함)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 연 1회 지급명세서 면제 (2023년 1월 1일 이후) |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상시고용인원 등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반기별 납부(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가 가능하다.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 가산세가 붙는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경감된다 (국세청 안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한 차례 유예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 한 해(소규모 사업자는 2028년까지)는 종전 반기 기한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한다.
flowchart LR
P[프리랜서에게 지급] --> W[3.3% 원천징수]
W --> T[다음 달 10일 원천세 납부]
W --> S[간이지급명세서 제출]
T --> R[연간 정산 · 장부 반영]
S --> R
장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다.
| 업종 그룹 (국세청 기준 발췌) | 간편장부대상 | 복식부기의무 |
|---|---|---|
| 정보통신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은 보통 정보통신업에 속하지만, 등록한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쓸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무기장 가산세가 제외된다.
- 장부를 쓰지 않으면 추계(경비율)로 신고하게 되어, 실제 경비가 많아도 인정받기 어렵다.
경비 처리
-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적용 기준 금액과 예외는 국세청 안내 확인).
- 반대로 내가 매출을 받을 때는 업종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자세한 기준은 02 문서의 업종코드 고르기를 본다.
| 비용 | 증빙 | 주의 |
|---|---|---|
| 클라우드·SaaS (해외) | 인보이스, 카드 전표 | 해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음. 카드 결제와 인보이스 보관 |
| 앱마켓 수수료 | 정산 리포트 | 결제총액 매출과 짝을 맞춰 보관 |
| 외주 개발 |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기록 | 사업자인지 개인 프리랜서인지 구분 |
| 장비 |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 고정자산 여부, 감가상각 |
| 식대·접대 | 카드 전표 | 업무 관련성 기록. 거래처 접대(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3만원(시행령 금액) 초과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 연간 한도는 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 +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35조) |
나쁜 예:
개인 카드와 사업 카드를 섞어 쓰고, 5월에 1년 치 영수증을 찾았다.
좋은 예:
사업용 카드만 쓰고, 매월 말에 해외 인보이스를 폴더에 모으고 용도 메모를 남겼다.
업무용 승용차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경비로 넣으려면 소득세법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78조의3을 따른다.
| 항목 | 내용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사업자·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이 가입 요건은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78조의3). 차가 1대뿐이면 이 보험 없이도 운행기록 등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된다 |
| 보험 미가입 (1대 초과분) | 1대 초과 차량의 관련비용은 업무사용금액 인정 0%. 2024~2025년 발생분은 50%를 인정하는 경과 규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료업 등 제외)이 있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감가상각비 |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
| 운행기록 | 운행기록을 쓰면 업무 사용 거리 비율로 인정. 쓰지 않으면 연간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 |
| 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안내) |
-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업무 관련성은 똑같이 입증해야 한다.
월간 루틴
매월 초: 지난달 매출 정산 리포트 다운로드 (국내 / 해외 분리)
매월 10일: 원천세 납부 (해당 시)
매월 말: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2027년부터 근로소득도) 제출
매월 말: 해외 인보이스 · 카드 전표 정리
분기 말: 부가세 예정 고지 · 신고 확인
참고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접근 2026-09-28)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안내 (PDF)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안내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접근 2026-09-28)
- 국세청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접근 2026-09-28)
- 국세청 -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접근 2026-09-28)
- 국세청 - 법인세 중간예납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접근 2026-09-28)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접근 2026-09-28)
- 국세청 - 간편장부 안내 (접근 2026-09-28)
-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접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