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윤리 · 광고 표시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발자·PO가 "이건 확인해야 한다"를 알아차리기 위한 지도다. 실제 적용은 법무 검토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한다.
세 가지 질문
flowchart TD
Q[Marketing Activity] --> D{Personal Data?}
Q --> A{Is it an Ad?}
Q --> G{AI Generated?}
D -->|Yes| C[Consent and Purpose]
A -->|Yes| L[Ad Disclosure]
G -->|Yes| T[AI Labeling]
C --> R[Legal Review]
L --> R
T --> R
- 개인정보를 쓰는가? → 수집·이용 동의, 목적 제한, 맞춤형 광고 동의
- 광고인가? → 광고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수신 동의,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실증
- AI 생성물인가? → AI 생성·가상인물 표시
결제·해지·가격 화면을 만든다면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 화면 설계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가? →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한국: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은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이메일, 앱 푸시 등)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의 규칙을 정한다.
| 요건 | 내용 |
|---|---|
| 사전 수신 동의 |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
| 야간 전송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 필요 |
| 표시 의무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안내 |
| 거부·철회 |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전송 금지 |
| 수신 동의 확인 |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 (시행령 제62조의3) |
나쁜 예:
회원가입 필수 약관에 마케팅 수신 동의를 묶고, 이벤트 푸시를 밤 10시에 보낸다.
좋은 예:
마케팅 수신 동의를 선택 항목으로 분리하고, 야간 발송은 별도 동의자에게만 보낸다. 모든 메시지 첫머리에 (광고)를 붙이고 수신 거부 경로를 넣는다.
한국: 개인정보와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09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며 Google(692억 원)과 Meta(308억 원)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5-01-23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01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최종 확정 여부와 내용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 표시·광고법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네 가지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 유형 | 의미 | 예시 제품에서 걸리기 쉬운 문구 |
|---|---|---|
| 거짓·과장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 | 아직 베타인 연동을 "완벽 지원"이라고 광고 |
| 기만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 "무료 Plan"을 광고하면서 7일 보존 제한을 숨김 |
| 부당 비교 |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리가 낫다고 비교 | 조건 없이 "경쟁사보다 3배 빠름" |
| 비방 |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깎아내리거나 불리한 사실만 광고 | "A사 도구는 장애 때 먹통이 됩니다" |
제5조는 실증 의무를 둔다.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즉 "최초", "1위", "N배"를 쓰려면 광고를 내기 전에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나쁜 예:
국내 최초, 업계 1위 장애 분석 도구
좋은 예:
2026-06 기준 자체 벤치마크: 로그 10만 건·배포 20회 조건에서 원인 후보를 찾는 시간이 수동 검색 대비 1.8배 빨랐습니다. (측정 방법 공개)
좋은 예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핵심은 시점, 조건, 비교 대상, 측정 방법을 함께 밝히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AI로 만든 광고 문구와 이미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국: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2025-02-14 시행)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2025-02-14 시행되면서 6가지 온라인 다크패턴이 법 규제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는 시행 직전 규제 문답서를 배포했고,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 대상 온라인 거래가 대상이며, 개인 개발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SaaS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무 검토로 확인한다.
| 유형 | 내용 | 근거 |
|---|---|---|
| 숨은 갱신 |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동의·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첫 화면에는 일부 가격만 보여 주고 결제 단계에서 추가 요금을 드러냄 | 법 제21조의2 제1항 |
| 특정옵션 사전선택 |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어 소비자가 그대로 결제하게 함 | 법 제21조의2 제1항 |
| 잘못된 계층구조 | 크기·색·위치 등으로 특정 선택지를 두드러지게 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 | 법 제21조의2 제1항 |
| 취소·탈퇴 방해 | 가입보다 어려운 해지·탈퇴 절차, 해지 방법 제한 | 법 제21조의2 제1항 |
| 반복 간섭 | 이미 선택한 내용을 팝업 등으로 반복해서 바꾸라고 요구.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예외 | 법 제21조의2 제1항, 시행령 |
유료 전환·가격 인상 규칙: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행령).
- 앱 마켓 결제 구독: App Store나 Google Play로 결제하는 구독은 2025-02-14부터 한국 이용자에 대해 플랫폼이 무료 체험·할인 가격 종료 전 유료 결제 동의를 직접 받고,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을 자동 취소한다. Google Play는 앱에서 직접 동의를 받는 개발자에게 한시적으로 이 절차를 빼 주는 Opt-out을 허용했지만 2026-02-03부터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앱 구독이라면 자체 동의 화면보다 플랫폼 절차를 전제로 전환율과 해지율을 예측한다.
나쁜 예:
14일 무료 체험이 끝나면 별도 안내 없이 카드로 자동 결제하고, 해지는 고객센터 이메일로만 받는다.
좋은 예: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전환일·금액·해지 방법을 알리고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무료 Plan으로 남는다. 해지는 가입과 같은 설정 화면에서 같은 단계 수로 끝난다.
한국: 추천·보증과 AI 가상인물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인플루언서·후기 등에서 금전 지원, 할인, 협찬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한다. 표시는 제목이나 첫 부분처럼 쉽게 보이는 위치에 해야 하며, 본문 중간·댓글·"더보기" 뒤에 숨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공정위는 2026-04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 지침을 2026-06-01부터 시행했다. 생성형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01-22 시행되었다.
-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는 사전 고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딥페이크 결과물의 명확한 고지·표시로 구성된다.
- 의무를 지는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AI를 개발하거나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026-01)은 AI를 단순 도구로 써서 자기 업무나 콘텐츠를 만드는 자를 이용자로 보고,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기간과 방식은 원문으로 확인한다.
마케팅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나눠 본다.
| 상황 | 먼저 볼 규칙 |
|---|---|
| AI 도구로 광고 이미지·문구·가상 모델을 만든다 (이용자) |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가상인물 표시, 표시·광고법의 부당 광고 금지 |
| 우리 제품이 생성형 AI 기능을 제공한다 (예: 장애 원인 요약을 생성형 AI로 만들어 고객에게 보여 줌) | 인공지능사업자로서 AI 기본법 제31조의 사전 고지·결과물 표시 |
이용자라서 AI 기본법 의무가 없더라도, 광고에 쓰인 AI 생성물은 다른 법의 표시 의무를 그대로 받는다.
EU
- Consent: EEA 사용자에 대해 Google 광고 측정·개인화 기능을 계속 쓰려면 동의를 받고 Consent Mode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 (2024-03부터).
- AI Act 제50조: 2026-08-02부터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딥페이크를 배포하는 Deployer는 늦어도 처음 노출될 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 FAQ는 2026-08-02 이전에 출시된 시스템의 AI 생성물 Marking 의무에 한해 2026-12-02까지 제한적 유예를 언급한다.
미국
- FTC는 2023-06 Endorsement Guides를 개정해 소셜미디어·리뷰 환경의 추천·보증 규칙을 갱신했다.
- FTC의 소비자 리뷰·추천 규칙(Consumer Reviews and Testimonials Rule)은 2024-10-21 시행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후기(AI 생성 가짜 후기 포함)나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의 후기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마케팅 동의와 서비스 필수 동의가 분리되어 있는가
- 동의 기록(시점, 범위, 경로)이 남는가
- 광고 메시지 템플릿에 (광고), 발신자, 수신 거부가 기본 포함되는가
- 광고의 사실 주장(최초, 1위, N배)마다 시점·조건이 적힌 실증 자료가 있는가
- 결제·해지·가격 화면이 다크패턴 6개 유형에 걸리지 않는가
- 유료 전환·가격 인상 전 30일 이내 동의·고지 절차가 있는가
- 인플루언서·제휴 계약에 표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가
- AI 생성 인물·이미지·후기 사용 기준이 있는가
- 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해당 국가 규칙을 확인했는가
윤리: 법보다 먼저 지킬 선
- 고객이 알면 불쾌할 방식으로 데이터를 쓰지 않는다
- 법이 정한 6개 다크패턴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해지·수신 거부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 실증 의무가 미치지 않는 표현이라도 검증할 수 없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 취약한 사용자(미성년자 등)를 겨냥한 압박을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Network Act Article 50 — Korea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접속 2026-09-28)
- Network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 62-3 — Korea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접속 2026-09-28)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2026-09-28)
-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 소비자24 (접속 2026-09-28)
- 다크패턴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령의 시행 및 규제 문답서 배포 — 김·장 법률사무소 (2025-02, 접속 2026-09-28)
-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공정거래위원회) — 서울특별시 (2025-02, 접속 2026-09-28)
-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2-13, 접속 2026-09-28)
-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2, 접속 2026-09-28)
- Upcoming changes to offers and trials for subscriptions in South Korea — Apple Developer (접속 2026-09-28)
- Changes to Google Play's subscription functionality in South Korea — Play Console Help (접속 2026-09-28)
- South Korea Subscriptions Developer Opt-Out Period Ending — Play Console Help (접속 2026-09-28)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2 — Korea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접속 2026-09-28)
- PIPC fines Google and Meta for unlawful collection of behavioral data — Korea.kr (2022-09, 접속 2026-09-28)
- PIPC wins administrative lawsuit by Google and Meta — Korea.kr (2025-01, 접속 2026-09-28)
- PIPC briefing on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policy — Korea.kr (2024-01, 접속 2026-09-28)
- KFTC amended guidelines on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take effect — KFTC (2026, 접속 2026-09-28)
- AI Basic Act takes effect with labeling duty for generative AI output — Korea.kr (2026-01, 접속 2026-09-28)
- 인공지능 기본법과 콘텐츠 산업 –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 법률신문 (2026, 접속 2026-09-28)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6-01, 접속 2026-09-28)
- Updates to consent mode for traffic in the EEA — Google Ads Help (접속 2026-09-28)
-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 — European Commission (접속 2026-09-28)
- FTC Announces Updated Advertising Guides to Combat Deceptive Reviews and Endorsements — FTC (2023-06, 접속 2026-09-28)
- FTC Announces Final Rule Banning Fake Reviews and Testimonials — FTC (2024-08, 접속 2026-09-28)
- The Consumer Reviews and Testimonials Rule: Questions and Answers — FTC (접속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