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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윤리 · 광고 표시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발자·PO가 "이건 확인해야 한다"를 알아차리기 위한 지도다. 실제 적용은 법무 검토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한다.

세 가지 질문

flowchart TD
    Q[Marketing Activity] --> D{Personal Data?}
    Q --> A{Is it an Ad?}
    Q --> G{AI Generated?}
    D -->|Yes| C[Consent and Purpose]
    A -->|Yes| L[Ad Disclosure]
    G -->|Yes| T[AI Labeling]
    C --> R[Legal Review]
    L --> R
    T --> R
  1. 개인정보를 쓰는가? → 수집·이용 동의, 목적 제한, 맞춤형 광고 동의
  2. 광고인가? → 광고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수신 동의,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실증
  3. AI 생성물인가? → AI 생성·가상인물 표시

결제·해지·가격 화면을 만든다면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 화면 설계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가? →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한국: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은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이메일, 앱 푸시 등)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의 규칙을 정한다.

요건 내용
사전 수신 동의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야간 전송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 필요
표시 의무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안내
거부·철회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전송 금지
수신 동의 확인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 (시행령 제62조의3)

나쁜 예:

회원가입 필수 약관에 마케팅 수신 동의를 묶고, 이벤트 푸시를 밤 10시에 보낸다.

좋은 예:

마케팅 수신 동의를 선택 항목으로 분리하고, 야간 발송은 별도 동의자에게만 보낸다. 모든 메시지 첫머리에 (광고)를 붙이고 수신 거부 경로를 넣는다.

한국: 개인정보와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 표시·광고법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네 가지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유형 의미 예시 제품에서 걸리기 쉬운 문구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 아직 베타인 연동을 "완벽 지원"이라고 광고
기만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무료 Plan"을 광고하면서 7일 보존 제한을 숨김
부당 비교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리가 낫다고 비교 조건 없이 "경쟁사보다 3배 빠름"
비방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깎아내리거나 불리한 사실만 광고 "A사 도구는 장애 때 먹통이 됩니다"

제5조는 실증 의무를 둔다.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즉 "최초", "1위", "N배"를 쓰려면 광고를 내기 전에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나쁜 예:

국내 최초, 업계 1위 장애 분석 도구

좋은 예:

2026-06 기준 자체 벤치마크: 로그 10만 건·배포 20회 조건에서 원인 후보를 찾는 시간이 수동 검색 대비 1.8배 빨랐습니다. (측정 방법 공개)

좋은 예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핵심은 시점, 조건, 비교 대상, 측정 방법을 함께 밝히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AI로 만든 광고 문구와 이미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국: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2025-02-14 시행)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2025-02-14 시행되면서 6가지 온라인 다크패턴이 법 규제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는 시행 직전 규제 문답서를 배포했고,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 대상 온라인 거래가 대상이며, 개인 개발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SaaS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무 검토로 확인한다.

유형 내용 근거
숨은 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동의·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음 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순차공개 가격책정 첫 화면에는 일부 가격만 보여 주고 결제 단계에서 추가 요금을 드러냄 법 제21조의2 제1항
특정옵션 사전선택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어 소비자가 그대로 결제하게 함 법 제21조의2 제1항
잘못된 계층구조 크기·색·위치 등으로 특정 선택지를 두드러지게 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 법 제21조의2 제1항
취소·탈퇴 방해 가입보다 어려운 해지·탈퇴 절차, 해지 방법 제한 법 제21조의2 제1항
반복 간섭 이미 선택한 내용을 팝업 등으로 반복해서 바꾸라고 요구.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예외 법 제21조의2 제1항, 시행령

유료 전환·가격 인상 규칙: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행령).

나쁜 예:

14일 무료 체험이 끝나면 별도 안내 없이 카드로 자동 결제하고, 해지는 고객센터 이메일로만 받는다.

좋은 예: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전환일·금액·해지 방법을 알리고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무료 Plan으로 남는다. 해지는 가입과 같은 설정 화면에서 같은 단계 수로 끝난다.

한국: 추천·보증과 AI 가상인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마케팅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나눠 본다.

상황 먼저 볼 규칙
AI 도구로 광고 이미지·문구·가상 모델을 만든다 (이용자)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가상인물 표시, 표시·광고법의 부당 광고 금지
우리 제품이 생성형 AI 기능을 제공한다 (예: 장애 원인 요약을 생성형 AI로 만들어 고객에게 보여 줌) 인공지능사업자로서 AI 기본법 제31조의 사전 고지·결과물 표시

이용자라서 AI 기본법 의무가 없더라도, 광고에 쓰인 AI 생성물은 다른 법의 표시 의무를 그대로 받는다.

EU

미국

실무 체크리스트

윤리: 법보다 먼저 지킬 선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