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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개인정보 · 전자상거래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공식 출처나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온라인 서비스는 출시하는 순간 세 가지 법률 관계가 생긴다.

관계 주요 법 결과물
서비스 이용 조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화면
온라인 판매·구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원정보 표시, 청약철회 안내, 결제 화면

이용약관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만든 계약 내용이다.

나쁜 예:

다른 서비스 약관을 복사해 회사 이름만 바꿨다. 환불 조항이 우리 결제 구조와 맞지 않는다.

좋은 예: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실제 요금제, 해지·환불 방식, 데이터 보관 기간을 반영하고 변경 이력을 남겼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처리방침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있다. "해당 시"는 그 처리를 할 때만 적는다.

기재사항 적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필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처리 및 보유 기간 필수
제3자 제공 해당 시
처리 위탁 해당 시
국외 이전 (이전 근거, 항목, 국가, 받는 자 등) 해당 시
파기 절차 및 방법 (법령에 따라 보존하면 그 근거와 항목) 필수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2, 제23조 제3항 관련, 2024년 3월 15일 시행) 해당 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와 행사 방법 필수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
자동 수집 장치(쿠키, 분석·광고 SDK 등)의 설치·운영과 거부 방법 해당 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또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 필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작성지침 권장 (조문 근거 확인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작성지침 권장 (조문 근거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한다. 2025년 4월 개정본이 있으므로 최신본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인정보 처리에서 자주 놓치는 것

상황 확인할 조문 요점
해외 클라우드·SaaS에 데이터 저장 제28조의8 국외 이전 별도 동의 등 법에 정한 요건 중 하나가 필요
만 14세 미만 이용자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법정대리인 동의와 동의 확인
책임자 지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원칙적으로 지정. 일정 기준 이하 사업자 예외
분석·광고 SDK 제30조 처리방침, 위탁·제공 구분 SDK가 무엇을 수집하는지 목록화
개인정보 유출 제34조 유출 등의 통지·신고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 통지. 1천명 이상·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외부 불법 접근이면 72시간 이내 보호위원회 또는 KISA 신고
flowchart TD
    A[새 기능이 개인정보를 쓰는가] -->|아니오| Z[기록만 남김]
    A -->|예| B{목적에 꼭 필요한 항목인가}
    B -->|아니오| C[수집하지 않음]
    B -->|예| D{외부 업체가 처리하는가}
    D -->|예| E[위탁 또는 제공 구분 후 처리방침 갱신]
    D -->|아니오| F{국외로 이전되는가}
    E --> F
    F -->|예| G[국외 이전 요건 확인]
    F -->|아니오| H[보유 기간과 파기 방법 정의]
    G --> H

앱이면 추가로 확인할 것

모바일 앱은 웹 서비스보다 법적 의무가 몇 가지 더 붙는다.

의무 조문 누가 해당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위치정보법 제9조, 소상공인 등 특례 제9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 개시 후 1개월이 지나 계속하려면 신고
앱 접근권한 고지·동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카메라·위치·연락처 등 단말기 정보·기능에 접근하는 앱. 필수/선택 접근권한을 구분해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선택 권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 된다
광고성 정보 전송(푸시 마케팅)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앱 푸시·문자·이메일로 영리 목적 광고를 보내는 자. 명시적 사전 동의, 오후 9시~오전 8시 전송은 별도 동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산업법 제21조, 제21조의2 게임을 유통·제공하려는 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앱마켓 등)에게서 등급분류를 받는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청소년 보호법 제1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표시와 연령 확인 조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39조·제40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72시간 이내 정보주체 통지,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 보호위원회·KISA 신고 (미신고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의무

신원정보 표시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통신판매업자는 광고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한다.

청약철회

구독 결제와 다크패턴

2024년 2월 13일 공포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다크패턴 6개 유형을 직접 규율한다.

규율 대상 조문 구독형 SaaS에서의 의미
정기결제 대금 증액, 무료→유료 전환 제13조 제6항 시행령상 전환·증액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고 취소 방법을 고지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요금제 화면에 실제 결제 총액 표시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유료 옵션 기본 체크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해지" 버튼만 흐리게 만드는 설계 금지
취소·탈퇴 방해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가입만큼 쉬운 해지 경로
반복 간섭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거절 후 반복 팝업 금지

나쁜 예:

무료 체험 종료 알림 없이 자동으로 연간 요금제로 전환했다.

좋은 예:

무료 체험 종료 전에 유료 전환 동의를 받고, 동의 화면에 해지 방법과 결제 금액을 함께 보여줬다.

출시 전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