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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영세율 · 세금계산서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공식 출처나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받은 세금에서 매입 때 낸 세금을 빼서 내는 세금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는 해외 매출(영세율)과 앱마켓 매출 처리 방식이 특히 중요하다.

과세기간과 신고 시기

사업자 연간 흐름 (1월~12월 과세기간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 1월 확정신고(전년 2기), 4월 예정고지 납부, 7월 확정신고(1기), 10월 예정고지 납부
법인 원칙적으로 1·4·7·10월 연 4회 신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4·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 1월 확정신고(전년 112월분). 7월: 세무서가 16월분 예정부과세액을 고지해 7월 25일까지 납부. 단,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
flowchart LR
    J[1월 확정신고] --> A[4월 예정]
    A --> L[7월 확정신고]
    L --> O[10월 예정]
    O --> J

매출을 올바르게 잡기

영세율: 해외 매출

영세율은 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상황 검토할 근거 요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용역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화 획득 용역 등)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등 요건 충족 필요
해외 소비자가 앱마켓에서 앱을 구매 세무 전문가 해설은 해외 소비자분 영세율, 국내 소비자분 10% 과세로 설명 공식 해석과 거래 구조 확인 필요
해외 결제대행사(Stripe 등)로 받는 SaaS 구독 공급받는 자와 대금 수령 경로에 따라 판단 세무사 확인 필요

계산 예시: 1인 개발자의 한 과세기간 (설명용)

2026년 제1기(1월~6월) 개인 일반과세자 가정이다. 금액은 설명을 위해 만든 숫자이고, 앱마켓 매출의 과세 방식은 아래 "확인 필요"를 전제로 한다.

거래 금액 (공급가액) 적용 세액
국내 B2B 고객 외주 개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000만원 10% 과세 매출세액 200만원
앱마켓 매출 중 해외 소비자분 1,000만원 영세율 가정 (확인 필요) 0원
앱마켓 매출 중 국내 소비자분 (결제총액 550만원, 부가세 포함 가정) 500만원 10% 과세 가정 (확인 필요) 매출세액 50만원
국내 업체에서 산 개발 장비 (세금계산서 수취) 300만원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30만원
해외 클라우드 인보이스 (부가세 없이 청구되었다고 가정) 외화 결제액 공제할 매입세액 없음 0원
매출세액 = 200만 + 0 + 50만 = 250만원
매입세액 = 30만원
납부세액 = 250만 − 30만 = 220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공제 전)

나쁜 예:

앱마켓 입금액 전체를 한 줄로 "해외 매출"로 신고했다. 국내 소비자 매출이 섞여 있었다.

좋은 예:

매월 정산 리포트를 국가별로 내려받아 국내분과 해외분을 나누고, 영세율 증빙과 함께 보관했다.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발급 의무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 발급 의무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신규·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가산세 요율

가산세 요율 근거 이런 상황
사업자 미등록 사업 개시일~등록 신청 전날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간이과세자는 제68조의2 3월에 외주 매출이 생겼는데 사업자 등록을 6월에야 신청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발급 기한이 지나고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3월 용역분을 4월 10일이 지나 발급했지만 7월 25일 전에는 발급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전송 기한은 넘겼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전송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았다
무신고 (일반) 납부할 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7월 확정신고를 잊고 넘겼다 (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30일 늦게 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1일 10만분의 22)
B2B 계약 체결
→ 공급시기 확인 (용역 완료일 / 대가 지급일 등)
→ 홈택스 또는 ERP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국세청 전송 완료 확인 (전송 기한은 국세청 안내 확인)
→ 부가세 신고 때 합계표 자동 반영 확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