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영세율 · 세금계산서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공식 출처나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받은 세금에서 매입 때 낸 세금을 빼서 내는 세금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는 해외 매출(영세율)과 앱마켓 매출 처리 방식이 특히 중요하다.
과세기간과 신고 시기
-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눠 예정신고 기간을 둔다.
-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 사업자 | 연간 흐름 (1월~12월 과세기간 기준) |
|---|---|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확정신고(전년 2기), 4월 예정고지 납부, 7월 확정신고(1기), 10월 예정고지 납부 |
| 법인 | 원칙적으로 1·4·7·10월 연 4회 신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4·10월 예정고지 |
| 간이과세자 | 1월 확정신고(전년 1 |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고지받아 낸다 (국세청 안내).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낸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공통).
- 간이과세자의 7월 예정신고 때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낸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7월 1일에 간이→일반으로 바뀌는 사업자도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flowchart LR
J[1월 확정신고] --> A[4월 예정]
A --> L[7월 확정신고]
L --> O[10월 예정]
O --> J
매출을 올바르게 잡기
- 앱마켓 매출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 조세심판원 사례를 소개한 보도와 세무 전문가 해설에 따르면,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를 빼기 전 결제총액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앱마켓·결제대행사 정산서에서 국가별 매출을 분리해 보관한다. 국내·해외 구분이 세율을 가른다.
- 외화 환산: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바꾼 경우 바꾼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갖고 있거나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앱마켓 정산에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는 세무사와 확인한다 (확인 필요).
영세율: 해외 매출
영세율은 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 상황 | 검토할 근거 | 요점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용역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화 획득 용역 등) |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등 요건 충족 필요 |
| 해외 소비자가 앱마켓에서 앱을 구매 | 세무 전문가 해설은 해외 소비자분 영세율, 국내 소비자분 10% 과세로 설명 | 공식 해석과 거래 구조 확인 필요 |
| 해외 결제대행사(Stripe 등)로 받는 SaaS 구독 | 공급받는 자와 대금 수령 경로에 따라 판단 | 세무사 확인 필요 |
-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할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 영세율 매출로 환급이 생기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구조가 아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크고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 선택을 검토한다 (01 문서).
계산 예시: 1인 개발자의 한 과세기간 (설명용)
2026년 제1기(1월~6월) 개인 일반과세자 가정이다. 금액은 설명을 위해 만든 숫자이고, 앱마켓 매출의 과세 방식은 아래 "확인 필요"를 전제로 한다.
| 거래 | 금액 (공급가액) | 적용 | 세액 |
|---|---|---|---|
| 국내 B2B 고객 외주 개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2,000만원 | 10% 과세 | 매출세액 200만원 |
| 앱마켓 매출 중 해외 소비자분 | 1,000만원 | 영세율 가정 (확인 필요) | 0원 |
| 앱마켓 매출 중 국내 소비자분 (결제총액 550만원, 부가세 포함 가정) | 500만원 | 10% 과세 가정 (확인 필요) | 매출세액 50만원 |
| 국내 업체에서 산 개발 장비 (세금계산서 수취) | 300만원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30만원 |
| 해외 클라우드 인보이스 (부가세 없이 청구되었다고 가정) | 외화 결제액 | 공제할 매입세액 없음 | 0원 |
매출세액 = 200만 + 0 + 50만 = 250만원
매입세액 = 30만원
납부세액 = 250만 − 30만 = 220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공제 전)
- 해외 매출 비중이 더 크고 장비 매입이 많으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져 환급이 생길 수 있다.
- 앱마켓 매출 확인 필요: 해외 앱마켓(Google, Apple 등)이 국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걷어 내는 구조인지, 개발자의 공급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앱마켓 사업자인지에 따라 국내분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한다.
-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가 있다. 다만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포함). 과세사업자인 개발자가 사업용으로 쓰는 해외 클라우드는 보통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면세사업·개인 용도가 섞이면 확인한다.
- 해외 인보이스 비용은 부가세 공제는 없어도 소득세 경비로는 처리한다 (07 문서).
나쁜 예:
앱마켓 입금액 전체를 한 줄로 "해외 매출"로 신고했다. 국내 소비자 매출이 섞여 있었다.
좋은 예:
매월 정산 리포트를 국가별로 내려받아 국내분과 해외분을 나누고, 영세율 증빙과 함께 보관했다.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 발급 의무 |
|---|---|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 발급 의무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신규·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
- 개인은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7월 1일)**부터 전자 발급 의무가 생긴다.
- 원칙: 공급할 때마다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발급.
- 예외: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그 달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발급 기한과 국세청 전송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있다. 대표적인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가산세 요율
| 가산세 | 요율 | 근거 | 이런 상황 |
|---|---|---|---|
| 사업자 미등록 | 사업 개시일~등록 신청 전날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간이과세자는 제68조의2 | 3월에 외주 매출이 생겼는데 사업자 등록을 6월에야 신청했다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발급 기한이 지나고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3월 용역분을 4월 10일이 지나 발급했지만 7월 25일 전에는 발급했다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전송 기한은 넘겼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전송했다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았다 |
| 무신고 (일반) | 납부할 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7월 확정신고를 잊고 넘겼다 (부정행위는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30일 늦게 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1일 10만분의 22) |
- 요율과 적용 순서(중복 적용 배제 등)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페이지와 조문으로 확인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B2B 계약 체결
→ 공급시기 확인 (용역 완료일 / 대가 지급일 등)
→ 홈택스 또는 ERP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국세청 전송 완료 확인 (전송 기한은 국세청 안내 확인)
→ 부가세 신고 때 합계표 자동 반영 확인
참고 자료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접근 2026-09-28)
- 국세청 -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접근 2026-09-28)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접근 2026-09-28)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가산세 (개인)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접근 2026-09-28)
- 국세청 - 가산세·과태료 (납부지연가산세)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접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접근 2026-09-28)
- 국세상담센터 - 간이과세 Q&A (예정신고) (접근 2026-09-28)
- 국세상담센터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질의 (접근 2026-09-28)
- 택스워치 - 앱 개발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 포함해 신고해야 (언론 보도, 비공식) (2022-05-16 보도, 접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