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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 세무 달력 · 세무사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공식 출처나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창업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창업 시점, 장소, 업종, 대표자 나이로 결정된다. 등록한 뒤에는 바꾸기 어려운 조건이 많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항목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기준)
대상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최대 5개 과세연도)
대상 세금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청년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 산입 등 세부 규정은 조문 확인)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

창업 지역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은 감면 대상 "창업"이 아닐 수 있다. 세부 요건은 조문과 세무사로 확인한다.

flowchart TD
    A[창업 예정] --> B{감면 대상 업종인가}
    B -->|아니오| N[감면 없음]
    B -->|예| C{새로운 창업인가}
    C -->|아니오| N
    C -->|예| D{창업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인가}
    D -->|아니오| N
    D -->|예| E{창업 당시 청년인가}
    E -->|예| F[지역별 청년 감면율 확인]
    E -->|아니오| G[지역 · 수입금액별 일반 감면율 확인]
    F --> H[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때 감면 신청]
    G --> H

나쁜 예:

5년 동안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고, 새 법인이 창업 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좋은 예:

창업 전에 사업장 주소, 업종코드, 대표자 나이가 감면 요건에 맞는지 세무사와 확인하고 기록했다.

세무 달력 (12월 결산, 1월~12월 과세기간 기준)

월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 법인 공통 (직원·프리랜서가 있을 때)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전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전년 1~12월,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전년 하반기 — 2026년 지급분까지)
2월 원천세, 연말정산 준비,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월 말일. 일회성 원고료·강연료 등 기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 제외)
3월 법인세 신고 (3월 31일) 지급명세서 (3월 10일)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원천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 원천세
6월 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6월 30일) 원천세
7월 부가세 확정신고 (1기) 예정부과 고지분 납부 (7월 25일).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상반기 — 2026년 지급분까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8월 말) 원천세
9월 원천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원천세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말) 원천세
12월 다음 해 계획 점검 다음 해 과세유형(7월 1일 전환 여부) 점검 원천세

세무사가 필요한 시점

신호 이유
법인 설립 또는 법인 전환을 검토 설계 단계에서 세금이 결정됨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짐 영세율 요건과 증빙
복식부기의무자가 됨 재무제표 작성과 사업용 계좌 관리
첫 직원 채용 급여, 4대보험, 연말정산
창업 감면·세액공제를 받으려 함 요건 검토와 신청 서류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음 대응 기한과 방식

혼자 할 수 있는 것: 사업자 등록, 간편장부, 단순한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맡기는 편이 나은 것: 법인세 신고, 감면 적용, 조정이 필요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참고 자료